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창업을 택한 최초롱(34) 변호사가 만든 이 회사는 이름부터 눈에 띈다.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 이름은 무조건 이거다’ 생각하며 한 번에 지었어요.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다들 화가 나 있었거든요. 심지어 검찰에서 전화를 해도 합의하라는 말에 육두문자를 날릴 정도랍니다.”
도처에 널린 사람들의 화는 어떻게 해소되고 있을까? 최 변호사의 눈에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해소되기 어려워보였다. 법원 밖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지 오래였지만, 법원의 소송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였던 것도 한 이유였다.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았던 판사 일이 생각보다 부담스럽다고 느끼며 진로 고민을 다시 시작했던 재판연구원 2년차. “그동안 누구도 풀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한 번 풀어보자” 생각하며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을 세우기로 마음 먹었다.
“고시공부 말곤 해본 게 없고, 법인설립 말곤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법과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화를 생산적으로 풀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만큼은 확실했다. 2018년 4월,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회사를 세운 뒤로 지난 3년 동안 최 대표와 화난사람들은 법과 기술을 어떻게 연결했을까.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여성 스타트업 지원 공간 ‘스페이스 살림’에서 최 대표를 만났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로클럭 2년차에 시작된 새로운 진로고민…‘법원의 아날로그’ 해결하는 창업으로 2013년 말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 대표가 법조인의 진로 중에서 가장 원했던 길은 판사였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사법연수원 성적도 좋아서 판사 임용 가능성이 높은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도 잡았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무난히 판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판사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되묻게 됐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미가 컸고, 그만큼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법원이 욕도 많이 먹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매번 판결을 할 때마다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그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며 법원 생활을 하던 2017년, 민사부에서 다수당사자 사건을 맡으면서 최 대표의 눈에는 법원의 불편함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편리하지 않은 법원의 법률사무 시스템이었다. “50명의 당사자가 소송을 하면 변호사 사무실의 송무 직원들은 50명에게서 팩스로, 메일로 제각각 받은 인적사항 등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해야 해요.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한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법원이 마련해두긴 했지만, 이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더라도 법원의 ‘유효성 심사’ 통과도 문제죠. 우편번호는 5글자로 적어야 한다거나 주소는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를 다른 셀에 적어야 한다는 등 간단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는 건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몰라서 유효성 심사에서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단순 사무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라 변호사 쪽이 불편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실제로 변호사들이 자료 처리가 부담스러워서 당사자가 여럿인 사건을 꺼린다는 현장의 이야기도 들었다. ‘법원의 아날로그’는 누군가는 꼭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은 개발을 모르고 개발을 아는 사람은 법을 몰라서 풀리지 않던 문제였죠. 그러던 차에 아이티(IT) 개발자와 이런 문제의식을 이야기했고, 스타트업을 창업해 풀어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함께, 법대로…화난사람들은 “내 화가 의미있어지는 공간” 화난사람들은 ‘공동소송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들이 말하는 ‘공동소송’은 2명 이상이 모여 법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모든 대응방법이다. 소송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재판부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다.
화난사람들의 공동소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시작된다. 일반인의 제보나 회원 변호사들의 소송 제안, 혹은 회사 쪽의 직접 기획이다. 사건이 정해지면 화난사람들은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한 변호사를 섭외한다. 해당 사건을 맡겠다고 수락한 변호사는 화난사람들 회원 변호사가 되고 공동소송이 시작된다. 소송 참여자들은 무료 혹은 혼자 소송을 할 때보다 적은 수임료(보통 10∼30만원 선)를 내고 법률대응에 참여한다. 회원 변호사들은 화난사람들이 만든 ‘관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당사자의 소송 정보를 편리하게 모으고, 소정의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회사 쪽에 지불한다. 이 구독료가 회사의 주된 수익모델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회원 변호사는 170여명 정도다. 회사 규모는 개발자 4명을 포함해 대표까지 총 9명이다.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는 23일 현재까지 총 86건이다.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프로젝트’가 대표 사례다. “엔(N)번방 사건에 대한 분노가 워낙 커서 생생한 국민의 의견을 법원에 전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양형기준이나 법을 만들 때 국민의 의견은 공청회나 시민단체의 의견서 형태로 받습니다. 이런 의견은 정제된 것이라 현실 속 국민의 의견과는 다를 것 같았거든요.”
엔번방 사건은 조주빈이 붙잡히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화난사람들의 프로젝트에 목소리를 보탠 이들은 2만명이 넘었다. 이들의 의견을 텍스트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담당 변호사의 의견서로 정리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기존의 신체적 성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보면 당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비교적 높게 정해졌어요.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저희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했죠.”
지난 16일 마감한 ‘리조트 투자사기 형사고소’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소액 피해를 입은 전형적인 사건이다. 본인이 투자한 건이 사기인 줄 모르고 계속 돈을 보내다 화난사람들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걸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된 참여자도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주식 리딩방에 화난 사람들(위법행위 제보, 소송)’,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손해배상 청구)’, ‘대학 맘대로 폐강 가능한 학사규정 바꿉시다(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등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일상을 지키면서 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동소송 모집 편리하게 만들면 ‘분노의 악순환’ 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최 대표가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유는 법원의 아날로그 시스템이 ‘분노의 악순환’을 만드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다. “화가 난 사람들이 네이트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올린 사연은 쉽게 화제가 되고 공론화 수준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이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소송 당사자도 변호사도 공동소송을 진행할 동력이 약했으니까요. 특히 사건을 실제로 맡아서 이끌어갈 변호사들이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건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러 구조적 이유 때문에 ‘돈은 안되고 잡일은 많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지금까지 한국은 손해 본 만큼만 배상받는 ‘실손배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수년간 소송을 해도 배상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 재판에서 이겨도 소송 당사자들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으니 변호사가 소송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수임료를 많이 받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공동소송은 ‘돈이 안되는 사건’인데, 법원의 시스템마저 아날로그적이라 소송 당사자가 늘어날수록 일일이 처리해야 할 업무도 크게 늘어난다. 변호사들은 다수의 피해자가 소액 피해를 입은 사건을 꺼릴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는 얘기다.
“변호사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공동소송 수요도 커질 것 같았어요.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당사자가 1명일 때와 100명일 때 변호사 업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소송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작업이 문제죠. 소송 전 단계를 원활하게 해주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동소송은 변호사들만 배를 불려준다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변호사들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현실이 있었던 거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집단소송 전면도입 대비해 수익모델 개발 중…‘변호사법 논란’도 예의주시 그는 “처음엔 회사를 차리면서도 돈을 벌 생각보단 꼭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했다. 그리고 실전 경영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받으려면 합리적인 수익모델을 바탕으로 설득력있는 제안서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예전에는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지금 당장 수익모델이 없어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수익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재 화난사람들은 개인 변호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관리솔루션’을 발전시켜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쓸 수 있는 법인용 공동소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대비하는 조처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금융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집단소송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법률 제·개정안이 완전히 처리되면 모든 분야에서 50명 이상 당사자가 모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일부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해서 이기면 관련 당사자 전부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예고 된 뒤로 변호사들이 공동소송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론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투자할 필요도 느끼는 것 같고요.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웹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무법인도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작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들이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커뮤니티 서비스도 개발해 공동소송이 시작되는 방식도 다양화하고 변호사 추천 기능도 준비 중이다. “‘이곳에 가면 피해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건과 법적 대응방식이 정해져야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직접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화난사람들 회원 변호사들과 피해자들이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송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이슈와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죠.”
물론 플랫폼으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현행 변호사법에 어긋난다. 이는 기존 변호사업계와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으로 번질 여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네이버 엑스퍼트의 유료 법률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때문에 화난사람들 이용자들이 내는 수임료도 지금은 전액 변호사에게 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회사가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이 이런 규제를 했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처럼 법률 상담을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으려던 것”이라며 “법 제정 당시엔 상상할 수 없었던 플랫폼이나 법률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등 사회적, 과학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니, 달라진 시대에 맞게 법도 변화의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중고거래는 당근마켓, 법의 도움은 화난사람들’이란 인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드물게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여성 창업자다. 그는 “사회 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겪는 차별은 법조계도 창업생태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1년 전 사전채용(얼리 컨펌)이 결정되는 걸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정말 컸어요. 연수원은 성적으로 평가받는 곳이라는데도 대형로펌은 성별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창업을 한 뒤로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죠. 여성 창업가들은 ‘아이를 낳으면 사업은 어쩔거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그랬죠. 이미 아이가 있는 여성 창업자는 ‘일 하는 동안 애는 누가보냐’는 질문도 받는다더군요. 남성 대표라면 듣지 않을 질문이죠.”
예비 여성 창업자들은 보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했다. 최 대표 자신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투자자나 동료 여성 창업자들과 이야기 해보면, 여성들은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내용만 말한다고 해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거죠. 10이 가능해도 보수적으로 7까지만 말하는 식이죠. 하지만 남성 스타트업 대표들은 가능한 만큼 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도 보여준다고 해요. 모든 여성 창업자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 보다 자신감을 갖고 투자자를 대하니 현업에서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최 대표는 화난사람들을 창업하면서 법관의 길은 완전히 생각을 접었다고 했다. 대신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화난사람들을 키우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요즘은 팔아야 하는 물건이 있으면 당근마켓에 가고,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네이트판에 갑니다. 내가 뭔가 하고싶을 때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습관이 바뀌는 거죠. 화난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속으로 삭히거나 SNS에만 쓰고 말고,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저는 법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대신 제가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법률 서비스, 그리고 미래 만드는 법조인이자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