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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LED 조명제품 ‘인증’ 7개→5개…기업의 시간·비용 줄어든다

등록 2021-07-29 14:29수정 2021-07-29 14:35

다양한 모양의 엘이디(LED) 조명제품. <연합뉴스>
다양한 모양의 엘이디(LED) 조명제품. <연합뉴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을 출시하려면 ‘법정 강제’ 3개(KC, 전자파, 효율 등급)와 ‘법정 임의’ 4개(KS, 고효율, 녹색인증, 환경표시) 등 7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구 제품 출시 때도 취득해야 할 인증이 7개에 이른다. 정부가 이런 인증 제도를 줄여 기업의 인증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엘이디 조명 관련 7개 인증 제도를 5개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효율 엘이디 조명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보급돼 인증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녹색인증제도는 내년 초까지, 고효율인증제도에선 2013년 말까지 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또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 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를 이용하면 인증을 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엘이디 조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5종의 인증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면, 5개 관련(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시→KS→전자파) 기관을 각각 방문할 때에 견줘 시간은 110~170일, 비용은 70만~39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문 장관은 “다수인증이 필요한 엘이디 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해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조명아이시티(ICT)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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