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션. 한국조선해양 제공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를 재개했다. 당초 심사 착수 뒤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다시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 시각) 누리집을 통해 그동안 중단했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심사 기한은 내년 1월20일까지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양쪽의 기업 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3번이나 미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같이 지연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55.7%)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 내 조선사들을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출자하고, 대신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그 뒤 6개국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했지만,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승인을 받고 EU와 일본, 한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두 조선사가 하나로 합쳐지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는 걸 EU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U 지역 화물 무역의 90%를 담당하는 유럽 해운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과거 심사 개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굴지의 조선사인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시장의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U의 심사 문턱을 넘으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경쟁 당국도 EU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서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기한으로 정한 내년 1월 20일 이전에는 EU 집행위의 심사가 끝날 거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이어서 기한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