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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보잉737 맥스’ 다시 날갯짓…추락한 안전 신뢰도 날아오를까

등록 2022-01-27 04:59수정 2022-01-27 08:03

두차례 치명적 사고로 운항 중단뒤
지난해말 중국·홍콩 운항 재개 허용
미국·유럽에 이어 대부분 족쇄 풀려
현재 한국 항공사엔 해당 기종 없어
보잉 “기술적 결함 해소” 안전 강변
미국 보잉사의 ‘737맥스’ 항공기 시험비행 모습. 시애틀/AP 연합뉴스
미국 보잉사의 ‘737맥스’ 항공기 시험비행 모습. 시애틀/AP 연합뉴스

두 차례 치명적인 ‘여객기 참사’로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737 맥스(MAX)’(이하 맥스) 항공기가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던 중화권이 이 항공기 운항 재개를 허용하면서 족쇄가 풀리게 됐다. 보잉은 기술적 결함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강조하지만,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26일 외신 보도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과 홍콩 등에서도 맥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이 항공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다. 미국과 유럽 등이 2020년 말부터 해당 기종의 운항 재개했지만,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은 운항 중단 조치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말 들어서야 풀기 시작했다. 중국민영항공국(CAAC)이 지난해 12월 초 맥스 기종에 대해 운항 적합 승인을 내줬고, 중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남방항공이 최근 시험 운항에 나섰다.

앞서 홍콩도 맥스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를 풀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민간항공국(CAD)이 맥스 운항 재개를 허용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2019년 운항 중단 조치 이후 3년여 만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맥스 기종 운항이 재개됐다.

맥스는 보잉737 시리즈의 4세대 기종으로 2017년 첫 운항됐다. 3세대 기종 엔지(NG·Next Generation)에 견줘 연료 효율이 개선되며 운항 거리가 늘어났다.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320 네오(Neo) 기종과 비교하면 운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테이티스타가 조사한 2021년 기준 전 세계 항공기 임대료 지표를 보면, 맥스 기종의 월 임대료가 네오보다 4천~2만달러 낮다.

맥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많이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선 이스타항공이 2018년 말에 국내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맥스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엔지 기종 대체 목적으로 맥스를 도입하려다가 참사에 따른 운항 중단 조처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 등으로 도입을 미룬 상태이다.

앞서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이듬해 3월 에티오피아에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조사 결과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이 오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잉은 “비행기 각도를 계산하는 센서를 추가로 도입하고, 조종사 개입을 통해 엠시에이에스가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고와 함께 추락한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중국에서도 운항 중단 조치만 해제됐을 뿐 여객기 운항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보잉사는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시엔비시(CNBC)> 보도에 따르면, 보잉은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85개국에서 2020년 12월 이후 맥스 운항이 재개됐다”며 “이후 32만5천번의 상업 비행이 이뤄졌고, 80만 시간을 안전하게 운행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도 맥스의 기술적인 안전 문제는 해소됐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스타항공이 운항하던 맥스를 반납한 이후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향후 미국에서 들여올 때도 연방항공청(FAA)의 꼼꼼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제철 한서대 교수(공항행정학)는 “승객들은 사고를 일으켰던 기종인지, 아닌지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공사들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승객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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