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21일 대한항공 쪽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2월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 529)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는데, 이후 세관 직인 날인이 누락된 서류로 이륙 절차를 밟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러시아 공항세관은 1년 가량 지난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러시아 세관이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항공 쪽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다.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다는 것을 볼 때 위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세관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항세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조치 심사 중”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하고,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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