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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20%→30%…알뜰·직영주유소 즉각 반영

등록 2022-05-01 10:34수정 2022-05-02 02:43

1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조처가 1일 시행돼, 이날부터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추가로 내릴 수 있게 됐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이날부터 판매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반 자영주유소 등은 이미 공급받은 재고 물량부터 소진해야 해 1~2주 뒤쯤에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석유협회와 정유사 등에 따르면, 에스케이(SK)에너지·지에스(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전국 직영 주유소 760여곳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이날부터 판매가를 낮췄다. 전국 알뜰주유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자영주유소 등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부터 소진해야 해, 주유소별로 1~2주 뒤에나 판매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당초 4월 말까지로 잡혔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엘피지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고유가 탓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 체감 기름값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100% 판매가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하는 운전자(기름값으로 월 20만원 가량 지출)를 기준으로 월 1만원 가량 아낄 수 있다. 더욱이 유가가 여전히 강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과 페트로넷을 보면, 국내 유가에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29일 기준 배럴당 105.3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27% 높다. 4월 4주차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1968.23원, 1907.74원으로 전주 대비 상승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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