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사이의 피디피 텔레비전 광고논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두달여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5일 결정문에서 “삼성전자는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광고해선 안되며, 홍보물을 본사와 대리점, 전자매장에서 수거하라”면서 엘지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엘지전자가 전했다. 엘지전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외장형(일명 타임머신) 피디피에 대해 허위· 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홍보물에서 ‘타사 피디피의 정체는 티브이일까? 선풍기일까?’, ‘2만 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인쇄물이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전업체의 비방성 비교광고는 이미 관행화한 데다 독일월드컵 특수를 맞아 디지털 텔레비전 매출 확대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두 업체간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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