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정관 개정은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앙회는 9월 초 ‘신CI 및 제2창립 선포식’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기존의 ‘연합회 및 전국조합’은 물론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등도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로 운영된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