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7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 가운데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고 소비자 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특히 다른 상품에 견줘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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