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10개 시·군, 개발 압력이 높은 3개군 등 충청남·북도 13개 시·군을 결정했다. 반면, 지난달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도시는 6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신청지 8곳에 대한 본평가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사업실현 가능성 등 법령상 5대 요건을 공통기준(14개 항목)과 유형별 개별기준(6~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평가점수를 1천점 만점에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의 점수를 6대4로 배분한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전남 광양(관광레저형) 등이다. 허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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