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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불법 다단계 보험판매 첫 적발

등록 2005-08-05 16:04수정 2005-08-05 16:0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불법 다단계 보험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E보험대리점 본부장 이모(44)씨를 구속하고 한모(3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월 납입금 5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고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최고 500만원의 월 수익을 보장한다"며 보험 가입자 1천400여명을 모집, 모 보험사에서 5억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 가입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이용한 다단계 보험상품 판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다단계 형태의 보험가입자 모집은 한계가 있어 이씨 등이 제시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험 모집원은 미리 지급받은 모집수당으로 매달 5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을 해약할 수 밖에 없어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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