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권상우폰’ ⓒ2005 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는 8일 '권상우폰'(모델명 V4400)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장 접수 여부가 확인되면 대응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인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운영자인 김승민(36) 씨는 467명의 진정서, 2천899명의 서명부와 함께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삼성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운영자는 "정주영(19)씨가 운영하는 'V4400 소비자의 힘'과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의 주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에는 신고서를, 공정위에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V4400 소비자의 힘'을 개설한 19세의 정주영 씨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시켜 협박성 경고문을 발송했다"면서 "정 씨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캠코더와 MP3 플레이어 기능을 집중적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들어 단종된 이 제품은 출시 당시 75만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만대나 판매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휴대전화는 CPU 자체의 한계로 인해 디지털 캠코더 수준의 성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처음으로 캠코더 기능을 휴대전화에 장착했기 때문에 '캠코더폰'으로 광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주영 씨의 요구를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발장까지 접수했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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