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세대학교 교정에 빼곡히 붙어있는 공무원시험 학원 홍보물 앞을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11개 온라인교육사업자 과태료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강의만족도 1위”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을 부당하게 유인한 11개 온라인교육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31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적발 업체들은 (주)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주)(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에듀윌, (주)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주)에듀피디코리아, (주)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주)유비온(고시닷컴), (주)윌비스(한림법학원 등), (주)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주)케이지패스원 등 유명업체들이 망라돼 있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합격률 1위”,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 등의 광고를 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들은 교재 등을 구입한 뒤라도 상품결합이나 계약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도 일부업체들은 10일 안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아예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교재를 통신판매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이용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취업난 때문에 공무원 수험생이 30만명에 육박하고, 온라인교육 시장이 3조원을 넘고 있어 온라인교육사업자들의 법 준수와 소비자 권익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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