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132억원 배상하라” 판결
삼성전자 “판결 내용 살펴 대응 방침”
삼성전자 “판결 내용 살펴 대응 방침”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와 특허소송에서 졌다.
6일 삼성전자와 중국 관영 매체 <취안저우왕> 보도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해 5월 갤럭시S7을 비롯한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20여종이 특허를 침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소송을 낸 데 이어 6월에는 추가 소송도 냈는데, 이번 판결은 추가 소송에 대한 것이다.
화웨이 쪽은 삼성전자가 4세대 통신 표준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아직 1심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살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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