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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SK㈜, SK증권 지분 모두 판다

등록 2017-06-08 17:28수정 2017-06-08 17:43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 맞추려면 8월까지 지분 전량 처분해야
매각주관사 선정…지분 공개입찰 진행 예정
에스케이(SK)주식회사가 보유한 에스케이증권 지분을 모두 판다.

에스케이그룹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주식회사는 “에스케이증권에서 발행한 주식 가운데 10%(보통주 3201만1720주)에 대한 매각 작업을 시작했으며, 삼정케이피엠지(KPMG)를 매각 주관사로 정했다”고 8일 오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에스케이주식회사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려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있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에스케이주식회사는 2015년 시스템통합(SI) 업체인 에스케이씨앤씨(C&C)와 합병을 했는데, 당시 에스케이씨앤씨가 갖고 있던 에스케이증권의 지분 10%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에스케이증권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에스케이증권의 지분 매각은 그동안 금융권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에스케이증권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에스케이증권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인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시했다. 에스케이주식회사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에스케이그룹 내부에서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스케이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앞으로 에스케이증권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각 절차는 주관사가 잠재 인수 후보에게 투자설명서(IM)을 보내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끝나면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에스케이증권은 기타 주주(86.4%)를 제외하고 에스케이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은 0.07%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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