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리 원전 1호기. 뉴스1
원안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 의결
18일 자정부터 원자로 가동정지
2018년 1월까지 영구정지 절차 완료
18일 자정부터 원자로 가동정지
2018년 1월까지 영구정지 절차 완료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국내에서 이뤄진 첫 폐로 사례로 고리 1호기는 역사 속으로 은퇴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이 2015년 6월17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을 이유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는 예견된 바 있다. 이후 한수원은 2016년 6월24일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안을 제출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도 지난 1년 동안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벌여왔다.
원안위의 결정으로 고리 1호기는 18일 자정 원자로의 가동을 멈춘다. 원자로를 멈추기 위해 17일부터 발전 출력에 대한 조절에 들어가며, 19일부터 26일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P)로 옮긴다. 한수원에서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8년 1월까지 저장조의 냉각계통을 이중으로 만드는 공사도 진행한다.
고리 1호기는 국내에 처음 도입한 원전으로 1978년 4월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 30년을 견디도록 만들었으나, 원안위는 2007년 한수원이 제출한 수명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설계수명이 10년 더 늘어나게 됐다. 당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고리1호기 수명 연장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에는 부산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고리1호기의 재연장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첫 영구정지 절차를 밟는 고리1호기가 넘어야 할 과정도 많다. 우선 원자로에서 빼낸 사용후핵연료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지가 문제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2차 폐기물이 적고, 피동형 설비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건식 저장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원안위에 밝힌 바 있다. 또 한수원은 어떻게 폐로 작업을 진행할 지도 준비해야 한다. 우선 2018년 7월 예비 해체계획서를 낸 뒤에, 영구정지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 고리1호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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