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 박 회장 증인 신청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오남수 전 사장도 포함
재판부는 증인 신청 받아 12일 구인장 발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6형사부(정선재 부장판사)가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가 “남 전 사장한테서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받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무죄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박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박삼구 회장과 함께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이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박씨를 기소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면, 박씨는 남 사장의 연임 뿐만아니라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과 맺어야 할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민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30억원을 요구했으나, 금호그룹이 결국 채권단과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20억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등이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 검찰은 당시 박씨가 청탁 조건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박씨가 악성루머에 대응하거나 남 전 사장의 실적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활동했으며, 남 전 사장의 연임에 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내부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회장이 기업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