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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핵발전소 규제강화 법안’ 38개 국회 계류…원전 규제 힘 받나

등록 2017-06-27 14:53수정 2017-06-27 20:00

원자력안전법·원안위법 등 안전·규제 내용 많아
정부 ‘탈핵’ 선언과 맞물려 국회 통과할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계기로 ‘탈핵’ 선언을 하면서 국가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핵발전소 관련 법안들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자력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핵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모두 38건이다.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 방사선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가 20건으로 가장 많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방사능 재난에 대한 대응을 담고 있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을 보면,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와 핵발전소의 폐로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핵발전소 주변인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지난 3월 16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핵발전소의 운영을 연장할 때에는 5년마다 최신 안전기술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핵발전소가 운영허가를 얻으면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의 의원은 경북 경주에서 벌어진 지진처럼 부지 반경 40㎞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법개정안을 내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 기준(반경 32㎞ 이내 건설 금지)과 달리 국내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밖에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박재호 더민주당 의원 등),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비용 등 간접비까지 포함해 경제성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최명길 더민주당 의원 등)을 담은 법개정안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힌 원안위의 운영에 대한 발의안도 많다. 고용진 의원(더민주)은 현재 정부와 여야가 추천하는 원안위 위원 8명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3월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건설 중단을 담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발의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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