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단계적 탈핵 및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정책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그린피스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서울센터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의 김영희 변호사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법적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본격적인 건설 승인 절차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중대사고 대비’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는 2021~2022년께에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만 핵발전소 9기(고리1호기는 폐로)가 몰리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 안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인구의 22배에 해당하는 382만명이 살고 있으며, 울산석유화학단지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주요경제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사고의 처리 비용이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었는데, 한국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를 초월하는 수백~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살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린피스와 해바라기는 “지난달 23일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면서 청구인단을 모집해 모두 376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와 별도로 그린피스와 해바라기는 12일 국민소송인단 559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7일 연다. 현재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날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인력운용 현황 자료를 받아 늦으면 다음주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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