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지난해 8월11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에어컨을 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 꼽히는 이른바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로 지난해 같은 날(7477만㎾)보다 11.3%가 늘어났다”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4년 자료를 보면,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면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최대 3~4배전력소비가 늘어난다고 조사된 바 있다”며 실태 점검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태 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의 명동, 강남역, 홍익대 인근 등과 부산 서면, 남포등 주변 등 전국 18개 상권이다.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나온 모두 305명의 점검인원이 직접 상점을 방문하며, ‘문 닫고 냉방영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문 닫고 냉방영업을 하거나, 실내 권장온도(여름철 26℃ 이상)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태점검을 마친 뒤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에 홍보(칭찬 캠페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점검 대상지인 18개 상권 이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계도계획을 세워 상시적인 점검과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전력수급 전망’과 ‘문 열고 냉방영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와 ‘문 열고 냉방영업’의 위반 단속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7조)에 따른 조처로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합동 실태점검 대상 전국 주요 18개 상권
△서울: 홍익대, 강남역, 명동역, 가로수길 주변
△부산: 서면, 남포동 주변
△인천: 부평역 주변
△강원: 춘천시 명동 주변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대구: 중앙로역, 동성로 주변
△광주: 금람로·충장로 주변
△경기: 수원역, 안양 범계역 주변
△충북: 청주 성안길 중심상가
△전북: 전주시청 주변
△경남: 창원광장 주변
△제주 제주시청 주변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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