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내달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될 듯
LPG충전소에서 연료 충전을 하고 있는 택시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쓰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자동차의 엘피지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엘피지 차량은 택시·렌터카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만 살 수 있었다. 일반인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또는 7인승 이상 아르비 등만 살 수 있었다.
엘피지 차량 보급 확대는 업계 숙원 사업이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의 하나로 올 초부터 검토해 왔던 정책이다. 정부는 엘피지·정유업계·연구기관 등과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엘피지 차량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엘피지 차량 이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도 “엘피지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엘피지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현재 5인승 이하 엘피지 아르비를 생산하는 곳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도 아르비 이외의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승용차 등에는 엘피지를 쓸 수 없다. 일반인의 차량 구매 선택지가 당장 달라지지는 않는 셈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