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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7-08-01 12:00수정 2017-08-01 15:01

헌법소원도 동시 제기…“공론화위 법적 근거 없다” 주장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정부의 ‘탈핵 정책’에 반대해 온 전문가들, 울산 울준군 일부 주민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하위)를 상대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

한수원 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과 남건호 노조 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준군 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복락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반대 대책위 특별위원장, 성푼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다. 회견에는 울산남구갑을 지역구로 하는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도 함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해당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공론화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헌법 소원도 동시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라며 공론화위 구성은 에너지법 9조와 10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 사안과 원자력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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