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효성에 대해 효성이 총체적인 지배구조 문제로 상장회사로서의 요건에 미달하고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효성에 대해 이른바 투자 위험이 있는 상장회사에 부여하는 ‘관리종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1일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최근 효성이 분식회계 이후 내부적으로 한 조처와 감사위원 선임을 이유로 주주총회를 미루고 있는 상황 등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에게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회사의 종목이 조기 퇴출될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알려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종목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이 여러 차례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내부회계와 횡령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리종목 지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이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미인식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식미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처를 받았다”며 “이번 분식회계 적발이 과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그 기간도 2005~2016년으로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감사위원이 업무를 하는데 적절치 않아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새 감사위원을 뽑지 못한 채, 주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감사위원이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사진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현준 회장은 ㈜효성 미국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이사는 이상운 부회장과 함께 ㈜효성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석래 전 회장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이사회는 사실상 횡령 및 조세포탈 그리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들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로서 회사는 물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도 직간접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지배구조 위협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체적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효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한국거래소가 효성을 관리종목에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했는지 여부와 상장 뒤에도 강화된 기준으로 회사 지배구조를 살펴볼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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