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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더블스타, 금호타이어 방산기업 인수승인 신청

등록 2017-08-16 16:54수정 2017-08-16 21:26

16일 산업부에 매매승인 신청서 제출
승인여부 판단에 한달가량 걸릴 듯
인수가격은 3월 SPA 그대로 9550억 명시
중국 업체 더블스타의 국내 법인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매매 승인 신청서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오전 더블스타의 국내법인인 싱웨이코리아가 금호타이어 방산기업 매매 승인 신청을 했다”며 “방위사업청 등과 협의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더블스타의 우리 국내법인이 매매 승인 신청의 주체라서 외촉법이 아니라 방위사업법에 따라 매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에 트럭·전투기용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어 방산업체로도 분류된다. 방산 분야의 연 매출은 70억원가량으로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안팎으로 알려진다.

산업부는 이번 신청이 방위산업 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한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호타이어가 지난 2분기에 영업손실 225억원(연결기준)을 내 적자전환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조정 요건이 발생해 인수·매각의 새 변수로 등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쪽은 “더블스타가 (지난 3월 채권단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상의 인수대금인) 9550억원(주식 6636만여주·지분율 42.01%)을 이번 매매 승인신청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주식매매계약 당시에 매각완료를 위한 선결요건 중 하나로 금호타이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5% 미만으로 감소하면 인수·매각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실적 부진에도 더블스타가 가격을 조정해 좀더 싸게 매수하는 방안은 포기하고, 매수작업을 서둘러 마무리짓는 쪽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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