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홀딩스와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코리아(엘에스지)와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지는 지난달 22일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2018년 기내식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해온 내용의 전자우편과 회의 내용 등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사건을 접수해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엘에스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계약하며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엘에스지 쪽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위한 계약 갱신을 협상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은 엘에스지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5월 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그룹은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당시 이 자금이 금호그룹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거래법(제23조)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엘에스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계약을 빌미로 금호홀딩스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 및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쪽은 “엘에스지가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각하됐다”며 “이번 신고로 공정위로부터 조사 관련 요청이나 통보가 온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엘에스지 쪽은 “과거 신고 때는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쪽 이메일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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