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가운데). 사진은 조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국전력공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직원 비리가 속속 드러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한전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에 선로·전기 공급량 등의 정보를 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받거나 상납받는 비리 사건이 벌어졌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아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한전 직원들은 아내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시공업체로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챙겼다.
지난달 6일에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 발전소 시공업체 직원들에게 특정 지역의 선로·전기 공급 정보를 주고 1억8천만∼2억5천만원 사이 발전소를 시세보다 2천만~6천만원 싸게 사들인 한전 직원 3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한 명(4급)은 구속됐고 간부(2급) 한 명과 직원 한 명(4급)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4월에도 비슷한 비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두 명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발전소 시공업자로부터 7천만원 상당의 발전소를 무상으로 받고, 시가 2억8천만원 상당의 발전소는 8500만원 정도 싸게 사들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 같은 비리에 대해 감사원도 감사를 마친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는 마쳤고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소 관련 비리가 광주·전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1천만원 이상 할인받은 한전 직원이 약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서도 태양광 분양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징계와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12일 태양광 발전소 비리 연루자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전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산지사 ㄱ씨(4급)와 해남지사 ㄴ씨(4급)를 태양광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으로 해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 속에 2012년 12월 한전 대표이사가 된 조환익 사장은 지난 2월17일 한전 최초로 재연임에 성공했다. 주주총회의 연임 결정에 따라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한전 국정감사는 23일 열린다.
최하얀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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