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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재생에너지 시장 키운다

등록 2017-12-20 17:38수정 2017-12-20 19:56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어떻게 짰나
협동조합·농민·개인 생산전력 의무 구매
자가용·농지 태양광 가로막은 규제 완화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48.7GW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가용·농촌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로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이다. 나머지 28.8GW는 발전 공기업 6곳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공급한다. 신규 설비(48.7GW) 가운데 95%는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에 불과해 관련 시장이 작다. 사업자 보상체계가 미흡해 일반 국민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기 힘들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초기 설비투자 비용은 큰 반면, 연료비 등은 들지 않아 전력 거래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는 특성을 감안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줘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해 시장이 쉽사리 커지지 않았다. 대신 대형발전사 18곳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했지만, 발전사들이 청정에너지 대신 폐기물, 우드펠릿 발전으로 할당량 상당분을 채웠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산업부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협동조합·농민의 100㎾미만 태양광 설비 생산 전력이나 개인사업자의 30㎾미만 설비 생산 전력에 대해서는 발전 공기업 6곳이 앞으로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 구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되살려야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환경·시민단체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발전차액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현재 발전량 비중의 각각 29.3%, 15.9%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현재 5%에서 2028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해 발전 공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가용, 농지 태양광 확대를 제약했던 각종 규제도 푼다. 정부는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이 남으면 이를 한국전력이 현금으로 정산해주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남은 전력은 이월만 가능하다. 또 2015년 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용한 제도를 바꾸고,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이더라도 염해피해 간척지 부지라면 20년간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도록 한다. 외부인에 의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역지자체가 사업부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설비 투자비에 공공투자 51조원, 민간투자 41조원 등 약 100조원을 예상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신재생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고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상훈 에너지기후연구소 소장은 “보상체계를 개선하다 보면 발전비용이 높아진다”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부담비용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비싼 편인 것은 맞지만 공급량이 늘면 자연히 가격경쟁력도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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