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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서 SSD 특허침해 소송 당해

등록 2018-01-01 21:01수정 2018-01-01 22:03

비트마이크로, 미국 ITC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SSD 제조업체 등 7곳 ‘관세법 337조 위반’ 주장
업계 “한국기업 겨냥…미국 통상압력 확대” 우려
‘삼성 SSD 글로벌 서밋 2015’ 모습. 연합뉴스
‘삼성 SSD 글로벌 서밋 2015’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비트마이크로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포함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조업체와 이를 장착한 정보기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마이크로는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델·레노버·휴렛패커드·에이서스·바이오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국제무역위는 통상 소송 제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에스에스디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에스케이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에스에스디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제품이다.

업계에선 미국이 이를 빌미로 세탁기·철강·태양광 등에 이어 반도체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다만, 이번 건은 시기가 미묘하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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