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SD 글로벌 서밋 2015’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비트마이크로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포함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조업체와 이를 장착한 정보기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마이크로는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델·레노버·휴렛패커드·에이서스·바이오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국제무역위는 통상 소송 제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에스에스디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에스케이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에스에스디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제품이다.
업계에선 미국이 이를 빌미로 세탁기·철강·태양광 등에 이어 반도체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다만, 이번 건은 시기가 미묘하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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