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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효성그룹, 지주회사 전환 시동…“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록 2018-01-03 19:48수정 2018-01-04 14:53

자사주 5.26% 활용 가능성 커
“총수일가 경영권 강화 목적” 비판도
일감몰아주기와 회계 부정 등의 문제가 불거져 온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높이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효성은 3일 이사회를 열어 ㈜효성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4곳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효성은 자회사의 지분 관리와 투자를 담당한다.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는 섬유·무역 부문, 효성중공업은 중공업·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자재부문, 효성화학은 화재부문 사업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효성 1주당 각 0.3928289주, 0.1232345주, 0.2655246주, 0.1275704주, 0.0908416주다. 앞서 효성그룹은 효성티앤씨,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외환위기 뒤인 1998년 4개 계열사가 합병했다.

효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및 인적분할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조현준 회장 취임으로 ‘3세 경영’ 시대를 연 효성에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번번이 불거져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조사가 잇따랐고 효성은 지난해 9월22일 대규모 내부거래 이슈를 사전 심의하는 투명경영위원회를 그룹에 설치하기도 했다. 효성은 같은 달 5일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인적분할 추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효성은 이번 발표한 지주회사 전환안을 구체화해 4월2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가결되면 6월1일자로 분할이 이뤄진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13일이다. 일정대로 분할이 마무리되면, 효성은 지주회사 전환시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 시점까지 무기한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종료된다.

향후 대주주의 사업회사 주식 현물출자 방식 등과 관련해 나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 효성의 오너 일가 지분율은 현재 37.48%다. 조 회장이 13.27%를, 동생 조현상 사장이 12.21%를,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 회장이 10.18%를 갖고 있다. 현물출자를 통한 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현재까지는 4개 회사로 분할하는 밑그림만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위원은 “㈜효성은 현재 보유한 자사주 5.26%를 인적분할 과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의 목적보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강화를 위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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