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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프랑스 시민단체, ‘삼성이 근로자 인권침해 가능성 오도’ 소송

등록 2018-01-12 18:15수정 2018-01-12 19:40

삼성 프랑스법인 상대로 파리 법원에 소송 제기
삼성 “이들 단체 2013·2016년에도 소송 제기
모두 근거 없다며 무혐의 처리 내지 기각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공장 근로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누리집에 사실과 다르게 올린 혐의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시엔비시(CNBC)> 보도를 보면, 프랑스 시민단체 ‘셰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는 이날 삼성 글로벌과 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이 중국공장에서 16살 이하 어린이 노동 착취와 화학 물질 사용에 따른 근로자 질환 등을 포함한 인권 침해 자료들을 중국과 한국의 삼성 공장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중국노동감시’ 등을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은 인권침해가 아닌 “삼성이 근로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윤리적 약속을 누리집에 게재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삼성은 노동법을 준수하고, 국제기준도 지키고 있다. 세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삼성 중국공장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프랑스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 내지 기각됐다. 제시한 자료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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