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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포스코, 설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조기집행

등록 2018-01-31 11:24수정 2018-01-31 12:29

2월8일~14일 1220억원 지급
“상생협력 실천 차원”
포스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광고 영상의 한 장면.
포스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광고 영상의 한 장면.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스코는 일반 자재·원료 공급사나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 기업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대금을 결제했지만, 설을 앞두고는 2월8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매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월 단위로 정산해 원래대로면 3월2일 지급되는 협력업체 대상 외주 작업비를 2월7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월14일까지 지급한다. 일종의 중간 정산 개념이다. 조기 집행금 규모는 총 1220억원이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매년 명절에 앞서 거래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중견기업에도 대금 결제 시 전액 연금 지급해 현금결재 혜택이 2·3차 거래사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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