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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2-08 17:52수정 2018-02-08 21:29

가족 명의로 사업 신청, 금품수수 등
감사원 38명 적발해 4명은 검찰수사 의뢰
태양광 발전소. <한겨레> 자료사진
태양광 발전소. <한겨레> 자료사진
태양광 발전소 사업 비리에 연루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시행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한전 사장과 충청남도 등 7개 지방자자치단체장에게 47명(지자체 9명 포함)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해임 4명,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이다. 감사원은 혐의가 무거운 한전 직원 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발전사업을 직접 하면 안되는데도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한전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또 지위를 이용해 전력계통(발전소-송배전선로 등 전기 생산과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흐를 수 있는 전력 용량(계통 연계 허용 용량) 한도 이상으로 조정해 자신들의 발전소 생산 전기를 늘렸다.

시공업체들에 발전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도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지역별 한전 계통에 연계돼야 판매된다. 태양광 발전소는 늘어나는데 판매 전력량은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적발된 한전 직원들은 한도를 넘는데도 슬그머니 자신의 발전소 생산 전기는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 10월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서에 가족관계작성란을 신설해 가까운 가족 중에 한전 직원이 있다면 자율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해임 등을 요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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