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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 중국 겨냥 ‘53% 관세폭탄’…한국 철강업계 비상

등록 2018-02-18 20:05수정 2018-02-19 11:12

미국, 철강 수입제한 3가지 방안 발표
대미수출 1위 캐나다 포함 안하고
한·중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안보위협 품목 제재’ 무역확장법 근거
두달 뒤 트럼프 최종 결정에 촉각
정부-업계, 설연휴에 민관합동 회의
중 “필요한 조처 취할 것” 보복 시사
미국 상무부가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한국·중국·러시아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등 세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아산공장의 모습. 아산/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미국 상무부가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한국·중국·러시아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등 세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아산공장의 모습. 아산/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한국산 철강 제품 가운데 80%가 각종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타이·터키·베트남 등 12개국 철강제품에 53%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 △모든 수입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등 세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11일까지 이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1962년 제정 뒤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1982년 리비아 석유수입 동결 등 5건뿐이다. 그러나 ‘보호 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고강도 수입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세 가지 방안 가운데 ‘12개국 53% 관세 부과’ 방안이 채택되면 한국은 다른 경쟁국에 견줘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하게 된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에 쓰이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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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12개국 선정 기준을 보고서에선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10개 국가는 지난해 기준 캐나다·브라질·한국·멕시코·러시아·터키·일본·독일·대만·인도이지만, 정작 1위인 캐나다는 물론 일본(7일), 독일(8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빠진 셈이어서, 국가 안보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미 수출 증가율이 크고 중국산 철강 활용도가 높은 국가를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수입 철강 제품 가운데 중국산은 지난해 기준 2.3%에 불과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중국 주도의 세계적 철강 공급이 미국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우리 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17일 열린 대책회의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종결정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 의회, 업계를 접촉하고, 동시에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뒤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곧장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어 “미국이 다자무역 규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의 최종적 결정이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취해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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