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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소송 들어갈 듯

등록 2018-02-19 16:53수정 2018-02-21 13:37

법원, 3차 조정기일 거쳐 '조정 불성립' 결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 합의에 실패해 정식 소송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은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 중재로 부부가 협의해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다.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 뒤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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