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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검찰,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효성 압수수색

등록 2018-02-21 14:47수정 2018-02-21 15:50

서울서부지검,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 압수수색
공정위,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30분께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발주한 고리 2호기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엘에스(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입찰 담합을 통해 계약금 3억6300만원 규모의 변압기 납품계약을 따냈고, LS산전은 투찰 가격을 예정가격 125%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으로 높게 써내는 들러리 역할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무자 개인의 비위행위”라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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