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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에너지 세제 바뀔까

등록 2018-03-19 18:00수정 2018-03-19 20:39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2040년까지의 에너지믹스 등 결정
민간위원 70여명 참여해 연내 수립
‘세금 0원’ 우라늄에 과세할까 주목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백운규 장관과 총괄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백운규 장관과 총괄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만드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이번에 수립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믹스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단, 또 이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 시나리오 등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단가를 화력·가스발전보다 값싼 것으로 만들어준 연료별 세금 제도를 얼마큼 수정·보완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장 김진우 연세대 교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총괄, 수요, 공급, 전력, 산업·일자리 분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실무진으로, 총 7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됐다. 분과별 정례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담긴다. 특히 현재는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을 모두 내고 있지 않은 우라늄에 얼마큼 ‘공평 과세’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원전과 달리 석탄은 ㎏당 33원의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고, 가스에는 ㎏당 12원의 관세와 60원의 개별소비세, 24.2원의 수입부담금이 붙는다. 이에 대해 “정부가 원전 산업 진흥을 위해 불공정한 세제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원전 발전단가를 가장 싸게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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