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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대상서 한국 일시 제외

등록 2018-03-22 17:54수정 2018-03-23 01:03

철강 관세부과 행정명령 23일 발효
미국, 한국·EU·브라질·아르헨·호주 등 일부 국가 제외
한국, 철강 관세 면제받고 자동차 요구 들어줄 가능성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산 철강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아산공장의 모습. 아산/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산 철강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아산공장의 모습. 아산/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들에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관세면제 대상 국가는 기존에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캐나다, 멕시코 외에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며 “우리는 (면제 리스트에) 2개의 나프타 국가가 있다. 또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확실히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면제 결정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는 즉각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1일 미 하원에서 발언한 내용을 감안하면,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부과가 면제될 것”이라며 그 대상 국가로 유럽연합,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빼놓은 것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4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무역협정 상대국과의 개정협상 역시 4월말이 ‘데드라인’임을 내비쳤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5~16일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개정협상을 한 뒤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청문회에서 “한-미가 무역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 몇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철강 관세 면제 여부를 포함해 협상 의제를 핵심적인 몇가지로 좁혀 일괄 타결하는 ‘스몰 패키지 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따라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는 대신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내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차, 2차 개정협상에서 줄곧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안전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또 미국에 수입되는 픽업트럭 관세율(25%) 단계적 인하 중단 조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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