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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후진국 ‘인권 공백’ 만드는 초국적 기업…“국제조약으로 강제하자”

등록 2018-04-23 20:25수정 2018-04-23 22:39

데이비드 빌시츠 세계헌법학회 사무총장 인터뷰
“초국적 기업 최종 상품 생산 전 어디선가는…”
데이비드 빌시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데이비드 빌시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초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자원, 더 낮은 비용, 더 적은 규제를 찾아 옮겨가는 곳이 인권 후진국이다. 대부분 정부조차도 인권 보호 의지가 없고, 심지어 국가가 직접 노동권을 탄압하고 이주민을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다. 기업은 돈의 논리를 우선 따르고, 국가 정책과 국내법이 빈약한 곳에서 생기는 ‘인권 공백’은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

지난 11일 서울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데이비드 빌시츠 세계헌법학회 사무총장(요하네스버그대학 교수)은 “그 갭(틈)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 인권 국제조약’”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인권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국제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빌시츠 교수는 오는 6월18일부터 5일간 성균관대에서 열릴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준비 상황 점검차 한국을 찾았다.

그는 “기업 인권조약의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글로벌 기업들과 관련된 논란들을 떠올려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에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노조 활동 방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경 밖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인권 보호 책임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빌시츠 교수는 “국경을 넘어서는 기업의 책임을 물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초국적 기업이 최종 생산품을 만들기까지 글로벌 공급망 안 어딘가에서 아동 노동, 장시간 노동, 원주민 탄압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각종 협약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 같은 기업의 경영권 보장장치는 여럿 생겼지만,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제적 보호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빌시츠 교수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업의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만으로는 초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적정한 피해자 구제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권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기업들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뿐 아니라 기업도 인권침해자일 수 있으므로 기업들한테 직접 법적 책임과 피해자 구제 의무를 주고, 관련 법적 절차도 명시된 국제 기업 인권조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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