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화 밀반출 같은 국부유출을 주로 조사하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16일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관 40여명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밀수라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였다면,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은 그동안 조 회장 일가를 향한 세차례의 압수수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앞선 압수수색의 주체는 인천세관으로 주로 밀수 같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지만, 서울본부세관의 경우 대기업의 외화 밀반출 같은 국부유출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 등 서울세관 간부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진 수사는 인천세관의 일이고, 서울세관은 국부유출 등을 다루는 기관이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발 물러나 있던 서울세관이 칼을 빼든 셈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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