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원전으로의 에너지원 전환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재생에너지 3020)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높여 수익성을 뒷받침해주고,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바이오·폐기물 발전에 대한 가중치는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인증서 가중치 변경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는 발전회사 21곳에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보급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의무 비율은 5%고, 매년 1%포인트씩 높여 2023년 10% 의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되는 발전 사업자들은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의무공급량을 못 맞추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증서 발급 재생에너지 범주에 대기오염 물질 방출 논란이 제기돼온 바이오매스, 폐기물, 목재팰릿 등이 포함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발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값싼 연료들을 동남아 등지로부터 수입해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보급통계 조사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폐가스·산업 및 생활 쓰레기·고형폐기물연료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폐기물 생산이 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바이오 에너지는 19.5%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인센티브’ 성격인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신규 사업자에 한해 발전원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침 올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3년마다 가중치를 조정하는 해다. 정부는 우선 태양광이 기준전원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100㎾ 미만 일반 태양광 가중치는 1.2, 100㎾∼3000㎾는 1.0, 3000㎾ 이상은 0.7이다. 단, 산림 훼손 우려가 큰 임야 태양광은 현행 0.7∼1.2에서 0.7로 조정된다. 건축물을 이용하는 3000㎾ 이하 태양광은 1.5, 3000㎾ 초과는 1.0, 수상 태양광은 1.5, 자가 태양광은 1.0이다.
해상 풍력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를 현행 1.5∼2.0에서 2.0∼3.5로 상향 조정한다. 반면 목재 칩·펠릿 가중치는 1.0∼1.5에서 0.5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석탄혼소(석탄·목재펠릿 동시 사용)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0으로 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은 0.5∼1.0에서 0.25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2002년 도입됐다가 2011년 재정부담을 이유로 폐지했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등 운영비는 들지 않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커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자 생산 전기를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사주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협동조합 등은 100㎾ 미만 태양광 설비를 갖추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환경단체 등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인증서 가중치를 비롯한 제도개선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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