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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기업 면세점 영업허가기간 5년→10년”

등록 2018-05-23 19:49수정 2018-05-23 20:16

‘제도개선 TF’ 권고안 발표
“중견·중소기업은 15년…
관광객 늘면 사업자수 추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특별허가)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거나 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추가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관련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을 보면,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취득해야 했던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1회에 한해 허가를 갱신할 수 있게 했는데, ‘자체평가 보고서’와 ‘향후 5년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보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10년까지 영업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최대 2회, 15년까지 영업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시내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추가로 내줄 수 있게 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에 대한 판단은 미뤘다. 인상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고, 적정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은 ‘연 매출액 1조원 초과 시 42억원+1조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돼 있는 현행 수수료 요율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번 개선안은 5년마다 되풀이되는 면세점 선정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관세청이 롯데 쪽의 점수를 깎아 면세점 특허를 탈락시킨 게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10년 동안 영업을 보장받게 돼 업체로선 다행이다. 5년마다 되풀이되던 업체간 과열경쟁이나 특혜 시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에이치디시(HDC)신라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개 업체를 선발하고, 관세청이 이 가운데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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