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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화케미칼, ‘2주 80시간’ 탄력근무 ‘인타임 패키지’ 시행

등록 2018-05-29 14:57수정 2018-05-29 16:31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앞두고 시범운영
시차출퇴근제도도 도입
“설명회 열어 노동자 동의받아”
‘주 52시간 근무제’ 7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화케미칼도 유연근무제 도입 행렬에 섰다.

29일 한화케미칼은 다음 달부터 ‘2주 80시간’을 기준으로 한 탄력근무제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출퇴근 시간을 각자 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묶은 ‘인타임 패키지’ 노동시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의 탄력근무제는 2주 80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화케미칼 쪽은 “야근을 하면 2주 안에 해당 시간 만큼 단축근무를 하는 것”이라며 “주말 부부인 직원이 금요일 오전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한다면 두 주 안에 본인이 원하는 날 초과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을 채우면 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2주 안에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해 한주 노동시간이 총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에 40시간이나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끔 하는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 것과 관련해, 한화케미칼 쪽은 “최근 각 사업장을 돌며 설명회를 하고 직원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근거로 한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한다. 출근 시간 범위는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로 30분 간격으로 각자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출근 시간은 한 달 뒤에 바꿀 수 있으며, 요일별 출근 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화케미칼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비효율적인 업무 줄이기 캠페인 ‘알쓸신잡’(알고 보면 쓸데없고 신경질만 나는 잡무 줄이기)도 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전후 회의와 보고를 피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늘어난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보인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근무 연한과 직급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교대근무와 공장 생산 일정에 따라 업무량 및 노동시간이 결정돼 온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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