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결합한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클러스터’(집적지)를 조성한다. 태양광·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자율주행차와 무선 충전, 도로 태양광 등의 기술을 지닌 기업도 클러스터에 입주해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일정 지역 안에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신산업 특화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모아 연관 산업 간 융복합을 도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클러스터의 여러 유형을 정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무게를 두는 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고, 에너지저장장치·브이투지(V2G·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피투지(P2G·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제조·저장하는 기술) 같은 산업을 키우는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나 무선충전, 도로태양광 기술에 무게를 두는 에너지 신산업 실증형 클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내년 초에는 클러스터 대상 지역들이 결정된다. 산업부는 “장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각 시장·도지사로부터 받은 요청을 검토해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등의 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주 기업들 가운데 해당 클러스터가 특히 육성하려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연구개발 비용 지원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지역마다 특화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확산해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클러스터가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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