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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문 대통령 “검토하라” 발언에…‘입국장 면세점’ 논란 후끈

등록 2018-08-13 18:40수정 2018-08-14 10:38

인천공항공사 ‘대환영’
임대수익 연 300억 숙원사업
“중소기업만 입찰 허락”

기재부·관세청 ‘머쓱’
“조세 형평 안맞아” 반대해와
항공사는 “기내 매출 타격”
법 개정 필요하고
“300억 임대료 감당할
중소기업 있겠나”가 장애물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배경과 추이에 면세점·항공 업계는 물론 관련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편익 확대라는 측면과는 별개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숙원사업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한국으로 돌아온 여행객에게도 면세품을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26개인 출국장 면세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수익이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입국장 면세점 신설은 공사 쪽에선 기회의 땅이나 다름없다. 이날 공항공사 관계자는 “입법 과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공사는 개항 이래 계속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준비해왔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국장 안에 190㎡(2곳)와 326㎡(1곳)의 공간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공항공사는 2003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7차례 주도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34개 나라 가운데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13개 나라가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여행객 편의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내세웠다. 면세점 설치가 확정된다면 지난 7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관세법 개정안까지 합해 ‘6전7기’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관세청·항공사 그리고 경찰·국정원 등은 입국장 면세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재정 당국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면세라는 것은 출국을 전제로 일종의 혜택을 받는 것인데 입국하는 사람에까지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사정기관은 입국장이 복잡해지고, 마약· 테러 등 우범 가능성이 있는 여행객의 경우 입국하다가 면세점 쪽으로 숨어버리면 추적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항공사는 한해 3천~4천억원에 달하는 기내 면세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극구 반대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상황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임종석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지금처럼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외국에서 들고 다녀야 하는 여행객들의 수고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미 공항공사 쪽은 중소기업에만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허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형 유통 재벌이 장악한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진입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여행객 편의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쪽에 무게를 실어 입국장 면세점 검토를 주문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은 한해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면세점 업계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공식적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 회원사와 중소 회원사 간의 입장조율이 안 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어차피 중소업체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형 업체 입장에선 크게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여행객 편의는 출국 때 샀던 물품을 맡긴 뒤 입국할 때 찾는 ‘입국장 인도장’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다. 굳이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택한 게 효율적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중소기업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제일 당황하는 쪽은 강력하게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해 온 관세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법 개정은 기재부 소관 사안으로 별도로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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