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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경제자유구역 7곳 ‘개발에서 혁신으로’

등록 2018-11-05 10:57수정 2018-11-05 20:22

산업부, 2차 기본계획 확정
“4차 산업혁명 대응 거점으로
신산업 선도기업 집중 유치해
규제특례·세액공제 등 지원”
올해 6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7곳(281㎢) 지정 현황. 2003년 1차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지정됐고 2008년 2차로 황해,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 충북이 지정됐다. 2차 때 지정됐던 새만금·군산은 올해 4월 새만금개발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되며 해제됐다. 산업부 제공 (* 누르면 확대됩니다.)
국내 모두 7곳(281㎢)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향이 기존 개발·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시험대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렸다. 10년짜리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한다.

산업부는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22년)이 개발·기반시설 지원 위주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1차 계획은 외국인 투자 증대를 목표로 수립돼 5년간 직접투자 신고액 92억4천만달러, 도착액 4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패러다임’을 바꿔 경제자유구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정해진 지역에서는 관련 법·제도에 따른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줌으로써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산업부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외 기업투자를 80조원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중점유치업종도 조정된다. 기존 주력업종을 토대로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인천에선 바이오헬스·드론·스마트시티 산업을 유치·지원한다. 대구·경북은 미래 자동차와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은 에너지신산업, 황해는 스마트공장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국내외 기업이 신산업 투자나 기술개발 등을 하면 규제 특례 지원은 물론, 각종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에 없던 ‘총량 관리제’가 새롭게 도입된 점도 2차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총면적(360㎢) 총량 관리제를 통해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성 평가만 이뤄진 탓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과도하게 늘어나도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만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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