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연탄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6%다. 이에 따라 연탄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은 1개당 534.25원에서 639원이 됐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31만3천원에서 40만6천원으로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은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의 경우 4급 기준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판매가격이 오른다.
석탄·연탄 가격 인상은 2010년 한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 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기계획의 후속 조처다. 정부는 당시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 보조 형태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올해 기준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76%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가격과 원가와의 차액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자에 하던 지원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연탄구폰 지급액을 40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쿠폰 지원금액은 2016년 16만9천원에서 2016년 23만5천원, 지난해 31만 3천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정부-광해관리공단, 지자체에 연탄쿠폰을 신청한 사람은 6만4천명이다.
정부는 연탄 사용 저소득층 가구가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톤당 5∼6만원의 감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 때문에 퇴직하는 탄광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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