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등 한진칼 이사들에 공문
“인위적으로 자산 2조원 넘겨
독립적 감사 선임 저지하려는 것”
한진칼 “주주이익 위한 정상경영활동”
“인위적으로 자산 2조원 넘겨
독립적 감사 선임 저지하려는 것”
한진칼 “주주이익 위한 정상경영활동”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9%를 취득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한 케이시지아이(KCGI)가 14일 한진칼에 단기 차입금 증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는 단기 차입금 증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사 제도를 만들려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독] 단기 차입 늘린 한진칼, 자산 2조 넘겨 ‘조양호 구하기’ 논란)
케이시지아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케이시지아이가 요구하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날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 증액 관련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뚜렷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단기 차입금 규모를 165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린 것은 올해 말 기준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며 “공시 내용을 보면 이번 차입 목적을 만기도래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중 만기 도래 채무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케이시지아이는 “기존 단기차입금은 만기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한진칼은 내년 2월과 3월에 만기 도래하는 400억원과 75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도 했지만, 아직 만기가 상당히 남아 있다. 내년 만기 도래 사채를 위해선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한도만 받아 놓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단기차입금 만기는 항상 돌아왔었는데 유독 올해만 단기차입금을 미리 조달하여 총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케이시지아이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결정이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엔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수주주에 불리하다.
케이시지아이는 경영 감시 수단인 “감사의 선임조차 편법적인 수단으로 원천봉쇄하고자 한다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에 관한 한진칼의 의지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이번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02조에 따라 이사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진칼은 이날 ‘케이시지아이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어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예상되어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라며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