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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기술유출 막아라”…M&A 사전 승인 도입

등록 2019-01-03 16:10수정 2019-01-03 20:11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기술유출자, 손해액 3배 배상
정부가 첨단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시도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법무부 등이 함께 만든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은 크게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수·합병 규제 강화, 처벌 및 포상 제도 강화,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 등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기업이 국외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던 제도를 바꿔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경우 처벌 기준에는 ‘최소 형량’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하게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유출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처벌 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를 바꿔 국가 핵심 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최소 형량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술·영업비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유출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커진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유출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보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 개발과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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