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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기내서 1만5천원 받고 ‘구난활동용’ 비상구 자리 판 에어부산

등록 2019-01-07 16:48수정 2019-01-07 20:29

5일부터 추가금액 내면 자리 이동 서비스
1만5천~2만5천원 내면 비상구·앞자리 등으로
항공법상 비상구 자리는 적합한 사람 앉혀야
국토부 “안전 위해 항공사 규정에 반영 뒤 시행”
에어부산이 지난 5일부터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류 조처를 당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항공기에 탑승한 사장 지인의 좌석을 ‘앞자리로 바꿔주지 않았다’며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받아, ‘갑질 논란’이 일었다.

7일 에어부산과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에어부산은 5일부터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기내에서도 살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고 실행했다. 그동안 이런 자리는 온라인 예약 등에 한해 추가금을 내고 지정할 수 있었는데, 기내에서 돈을 더 내면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했다. 다만 에어부산은 기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내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술적 검토 끝에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건 무게중심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 3일 만인 7일 국토부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기내 비상구 자리 업그레이드’는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규정에 반영한 뒤 국토부에 신고하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도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하면서 승무원들로부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나와 검토 중이었다”며 “매뉴얼을 개정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안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는 경로가 넓어지면 대피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항공법상 비상구 좌석은 ‘만 15살 이상, 원활한 정보·지시 전달자, 긴급 탈출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의 요건을 갖춘 이만 앉을 수 있다.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가 종종 이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애초 에어부산의 좌석 판매를 놓고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 “비상구는 단순히 넓어서 앉는 자리가 아니다”, “(사내공고) 유의사항에 비상구 적정성 확인도 적어놓지 않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런 논란이 일자 에어부산 쪽은 “이전부터 기내에서 좌석을 옮겨 달라는 승객들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차라리 승무원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 방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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