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에 기존 규제 적용 유예·면제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7월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군데 이상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4월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진행하고 예비수요조사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고, 국회는 지난해 말 지역특구법을 포함한 4개 법을 통과시켰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1개 규제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구 지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15명,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지자체의 신청서를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녹영 과장은 “규제자유특구는 많은 기업이 지역에 내려와 투자하고 규제 없는 환경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라는 취지”라며 “7월 특구를 지정한 뒤에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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